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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'최우선 변제' 받지 못한 피해자들...'사각지대' 여전 / YTN

2023-04-18 44 Dailymotion

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금까지 청년 세입자 3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'최우선 변제'라는 구제책을 눈앞에 두고도, 간발의 차이로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'최우선 변제'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, 배당 우선권이 있는 은행 등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<br /> <br />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 기준에 먼저 들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전세금 증액이라는 꼼수 탓에 대책이 겉도는 사이 사각지대로 내몰린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된 30대 피해자는 애초 7천 2백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'소액 임차인' 기준이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죠. <br /> <br />하지만 재작년,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전세 사기가 드러나고,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, 이미 '소액 임차인'의 기준을 벗어나면서 최우선 변제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나흘 전,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숨진 20대 남성 세입자 역시 법의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남성은 2021년 재계약을 하면서 애초 6천800만 원이던 전세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려준 상태였는데요. <br /> <br />그나마 2019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이 늘어나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, 절반이 넘는 5천 6백만 원은 포기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, 피해자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30대 남성 세입자는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남성은 7천만 원에 빌라를 계약했는데, 당시 그 빌라의 '소액 임차인' 기준은 6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500만 원 차이로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된 상황이었죠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월 소액 임차인의 기준과 변제 금액을 모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은 1억 6천 5백만 원 이하, 광역시는 8천 5백만 원 이하, 그 밖의 지역은 7천 5백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올라간 기준 역시 소급 적용이 안 되고 2, 3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81613135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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